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7:1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오토하드웨어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오토하드웨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오토하드웨어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