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1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3』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주택 신축공사 현장, 경기 김포시 H 공사 현장 등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4.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30』

1.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광진구 K, 서울 중랑구 L 소재 주택 신축 건설현장에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공사인력을 공급해주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2017. 9. 30.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인력을 공급받고 피해자가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K, L 건설현장의 인력을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건설현장의 인건비 1,690,000원 상당, 위 L 현장의 인건비 11,674,00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용인시 M 공사현장의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