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40경 동두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을 검거하려 하였는데, D이 이에 강력히 저항하여 피해자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