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8 2016노14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5명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은 1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