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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20가단1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1,037원과 그 중 50,331,099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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