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5 2019가단6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68,605원 및 그 중 31,756,784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