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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3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커피포트의 전선을 잡아당겨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부주의하게 커피포트를 내려놓아 발생한 것이다.

가사 피해자가 커피포트의 전선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커피포트가 설치된 구조 및 위치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커피포트 관리 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의 증언,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믿기 어렵고,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 커피포트가 놓여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커피포트 관리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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