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74,626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록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 지연손해금률 연 2.9%, 변제기 2016. 3.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D, E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7.경 까지 원고에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4. 18.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208,075,37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배당금 208,075,37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당기일인 2018. 3.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551,887,671원{= 원금 350,000,000원 지연손해금 201,887,671원(= 350,000,000원 × 605일/365일 × 34.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만,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