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3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7. 3. 3. 05:4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194.9km 지점 마산방향 연풍영업소에서 B 차량에 총 중량 46.2톤을 적재하여 6.2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