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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3055
예치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법무사법위반 형사사건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변호사보수) ① 변호사보수는 금 4,400만원(부가세 포함) 한다.

②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제1항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위임계약서 작성시 2,200(부가세 포함)만원을 예치한다.

2.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처분시 2,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3. 특약사항 있음. 제17조(기타 특약사항)

1.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처분이 되지 않을시 2,200만원을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11. 7. 18:38경 피고에게 2,2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8. 1. 26. 구속되고, 2018. 2. 9.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2018. 6. 20.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구속된 이상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7. 11. 7. 지급한 2,200만 원은 착수금일 뿐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착수금과 별개로 원고 불구속시의 성공보수금까지 원고가 4,4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중 2,200만 원을 예치하였다가 원고 구속시 반환하거나, 원고가 2,2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추후 원고 불구속시 2,2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며, ②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나머지 2,200만 원의 변호사보수 채권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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