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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2 2016가단548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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