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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124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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