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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2002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위 전동휠을’은'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iPhone 6sPlus 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iPhone 6sPlus 를 수리비 4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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