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413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