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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3820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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