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423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