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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6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강남시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뒤집어씌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5cm, 날 길이 1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놈, 거짓말이면 목을 잘라 버리겠다. 내가 마빡을 찍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손도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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