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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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