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0:02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거리 관련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