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8 2019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58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