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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0가단107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천안시 동 남구 C 일원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5.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나. 천안시장은 2019. 1. 21. 천안 시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9. 10. 4. 분양신청기간을 2019. 10. 7.부터 2019. 11.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공고 하였고, 2019. 11. 8. 경 분양신청기간을 2019. 11. 22.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이자 점유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위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 연장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라.

천안시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7.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20. 7. 21. 천안 시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1. 23. 기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03,000,000원이다.

바. 원고는 2021. 3. 5.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03,000,000원을 변제 공탁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년 금제 592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피고는 위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부를 감정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사례를 잘못 평가하였으며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위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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