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의 토지 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13.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10. 5.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계획을 수정하여 2017. 3. 15.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3. 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분양신청 공고 및 피고의 분양신청 원고는 2017. 3. 27.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3. 28.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분양신청안내문을 수령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천안시장은 2017. 12. 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1. 천안시 고시 D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