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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35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보살피던 강아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의 집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하였는데, 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아지들을 돌보아 주게 되었다. 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팔아버린 데 대한 서운한 마음을 피해자에게 피력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지하게 피고인을 달래려 하지 아니하고 그 태도를 나무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을 약 2년 동안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하여 준 피해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아 결국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장성한 자녀 외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8세의 어린 딸과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은 매우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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