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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이며, 피해자 C(여, 48세)은 B과 직장 내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B이 회식 중 말다툼으로 인해 B이 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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