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2(2007.06.01)
세목
부가
요 지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도서지방에서 차도선형 선박으로 여객이 아닌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006. 2. 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 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별표 10】 (2006. 4. 17.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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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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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
│ 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
│ (2006. 4. 17. 개정) │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
│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 │
│ │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
│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 │
│ │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 │
│ │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
│ │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
│ │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 │
│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
│ │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
│ │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 │
│ │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대│
│ │제조업을 말한다) 및 도매업(농산물 │
│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
│ │다)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
│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2006. 4. 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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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第57條 (사업)
① 地域農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經濟事業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 농업협동조합법 第58條 (非組合員의 사업이용)
①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57條第1項第2號 나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마目, 第5號 가目·나目, 第7號 및 第10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組合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組合員과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 다른 組合 또는 다른 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地域農協은 品目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信用事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부가46015-1187, 2000.05.25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이 유류대리점(유류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778, 2000.04.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 12. 31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664, 2005.05.1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2001두10011, 2003.04.08
‘차도선형여객선’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과는 원래 구분되므로,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1998. 12. 31 개정령 이전의 것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됨
○ 부가46015-1300, 2000.06.02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629, 2004.03.3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며 당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