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0(2016.11.09)
세목
법인
요 지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65조의3에따라 자기주식을 3개월간 취득하기로 이사회 결의 후
-자기주식 취득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취득예정 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 취득기간 종료 후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한 후 전량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거래소에서 자기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전량 소각하는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취득하여 1개월 내에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⑨ (생략)
⑩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배당(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⑥ (생략)
⑦영 제93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다.
④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또는 처분하려는경우에는 취득또는 처분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략)
③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7.5>
(이하 생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 2. 4. 제정)
1.취득의 경우(2009. 2. 4. 제정)
가. 취득의 목적 (2009. 2. 4. 제정)
나. 취득예정금액 (2009. 2. 4. 제정)
다. 주식의 종류 및 수 (2009. 2. 4. 제정)
라.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2009. 2. 4. 제정)
마. 취득방법 (2009. 2. 4. 제정)
바.취득하고자 하는 기간(2009. 2. 4. 제정)
사.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2009. 2. 4. 제정)
아.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2009. 2. 4. 제정)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 2. 4. 제정)
(이하 생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취득에 관하여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영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의한 취득신고주식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에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다시 「상법」 제344조의 3 제1항에따른 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9. 17. 단서개정)
(이하 생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자기주식의 취득을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①법 제165조의 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013. 9. 17. 개정)
1. (생략)
2.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2009. 2. 4. 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