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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29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처남인 C의 전 부인이다.

(2) 원고는 1992년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거주하며, 건물 1, 2층에서 직접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 약정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으로, 위 사용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부실하게 시공되어 피고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바닥 철거 및 재시공, 방수공사 등으로 63,134,5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사용대차에서 대주는 사용대차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민법 제612조, 제559조 제1항),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며, 차용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대주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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