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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213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6,033,806원과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 소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건물 점유 (1)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피고들은 E이 보증금을 주고 임차한 것이라고 다투나, 아래 제3항에서 살피듯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은 E의 처, 피고 C, D은 그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E이 2018. 6. 20. 사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물려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2018. 8. 22. ‘E이 사망했으니 이 사건 건물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전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발송되었으나, 도달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를 찍은 사진을 피고 B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들 주장은 아래 제3항에서 살피듯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1) 불법 점유를 시작한 날 (가) 물건을 대가 없이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4조). 빌려준 사람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빌린 사람의 상속인과 사용대차 관계가 계속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2018. 8. 22.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피고들은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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