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재산의 소재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582 | 상증 | 1990-04-21
문서번호
재삼01254-582 (1990.04.21)
세목
상증
요 지
주주가 자기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됨
회 신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일본국 주주가 소유주식 (동 투자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설 :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한국내이다
이유 : 이건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재산은 주식가액의 일부금액이므로 동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식 발행법인의 소재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임
을설 :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일본국내이다
이유 : 이건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재산은 주식 그자체가 아니라 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동 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 (양도자)의 주소에 따라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