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520 (1999.02.08)
세목
법인
요 지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요지
임업협동조합법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가 해외 임산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업정책자금과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아래와 같이 대여해준 경우
ㆍ 임업정책자금 대여금(금리) : 26억원(3%)
ㆍ ○○중앙회 대여금 : 5억(3%), 10억(7%)
* 3%, 7%는 용도별 임업정책자금의 금리임
* ○○중앙회의 외부차입금은 없음
-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자체 대여금 15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02, 1998.7.20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6, 1998.7.16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16, 1996.4.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