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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79 | 법인 | 1999-02-24
문서번호

법인46012-679 (1999.02.24)

세목

법인

요 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서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로 증권거래소에 주권상장이 폐지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 당해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16, 1998.10.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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