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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22 | 법인 | 1999-04-10
문서번호

법인46012-1322 (1999.04.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요지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바다에 근접해 있는 토지가 지적법상 지적공부상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되어 현재는 해면(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 토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양도의 실익이 없는 경우 당해 해면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39조【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2. 지상권 (98. 12. 31 개정)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98. 12. 31 개정)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98. 12. 31 개정)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98. 12. 31 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98. 12. 31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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