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간호를 하기 위해 병실에 왔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그 추행의 정도 및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강명령의 면제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성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