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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항 운 노동조합 C 지부 소속 항운 노조원으로서 2010년 3 월경부터 2012년 8 월경까지 현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D 반의 조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의 어느 날 부산( 이하 불상지 )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이하 ‘E 씨 ’라고 한다 )으로부터 전화로 “ 너 부산 신 항 D 반 조장으로 일하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나를 감천 항 냉동창고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내게 했다.

네 생각에 어 떠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그런 곳에 왜 취직을 하냐

내가 네 게 신항만 D 일을 하는 곳을 소개해 줄 테니 대신 나에게 소개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산 신항만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19:00 경 F( 부산 동래구 G) 내 커피숍 공소사실에는 “ 상호 불상 ”으로 되어 있으나, F 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H” 뿐이다.

경기장 중앙 출입구 부근 및 지정석 C 부근에 1 곳씩 있다.

따라서 그중 어느 곳이든 상호는 “H”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에서 3,500만 원, 2015. 8. 28.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고기 집( 상호 불상 )에서 2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씨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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