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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단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45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 씨 발 놈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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