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남춘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약 100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