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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 취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 다 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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