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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도 아닌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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