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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10 2013고합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 관광지 안내 등 편의제공을 미끼로 접근하여 납치ㆍ감금한 후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C은 ‘사장’이란 호칭으로 필리핀 ‘현지 사업가 행세’를 하고, D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물색 및 공항 픽업’을 담당하며, E은 ‘부장’이란 호칭을, 피고인은 ‘G’라는 호칭을 각 사용하면서 권총 및 속칭 ‘정글 칼’로 피해자를 폭행 ㆍ협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 D은 2011. 3. 1. 11: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관광차 입국한 피해자 H(27세)에게 관광지 안내 및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과 E은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정글 칼과 총을 겨누며 죽일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양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벽에 쇄사슬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6:4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유에스비 공인인증서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 18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1. 3. 2. 14: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범죄로 필리핀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I으로부터 48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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