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1: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34 세) 의 뺨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봉을 부러뜨려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3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성기와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 14:5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혼자 안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끝까지 간 놈이 어떻게 인생 끝내는지 잘 봐라. 정말 같이 죽는다.
니가 감히 나를 사기꾼 만들어 놓고 그만 하자고 미친 년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진짜 뿌린다.
내가 못할 거 같냐
설마 하다가 죽는다‘' 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사진 포함),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폭행사건 현장 촬영 사진)(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