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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1. 04:2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승당 삼거리 앞 도로를 운 촌 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션 타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승당 삼거리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택시 승객 피해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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