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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21 2018노4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및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80 시간 각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해자 H를 심각하게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관한 사정,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구금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등의 가정환경에 관한 사정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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