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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의 지하 3, 4층을 임차하여 ‘E사우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를 담당하고 있던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세신 용역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해도 되며 그만둘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들에 대한 빚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인근 대형 사우나들과의 영업경쟁 등에 따른 적자운영으로 월세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보증금도 감액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용역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역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G, K, L, M, N, O,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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