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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나46055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로부터 2,720,550원(2012. 8.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14333호로 위 미지급 임금 2,72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6.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9. 15.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2012. 9. 15.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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