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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3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19. 23:25경 광주 광산구 B 원룸건물의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02호 앞 복도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 2013. 3. 6. 04:34경 광주 광산구 D 원룸건물 밖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03호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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