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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53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안 중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담길 48에 있는 송 담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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