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3.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