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4623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원, 선정자 C에게 27,390,000원, 선정자 D에게 3,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원, 선정자 C에게 27,390,000원, 선정자 D에게 3,8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