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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4623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원, 선정자 C에게 27,390,000원, 선정자 D에게 3,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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