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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30929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30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주택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그리고, B 주식회사는 피고 동원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291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고만 한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주 북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순번 증권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848,767,370 2 E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 848,767,370 3 F 2006. 8. 1.부터 2009. 7. 31.까지 1,273,151,060 4 G 2006. 8. 1.부터 2011. 7. 31.까지 636,575,530 5 H 2006. 8. 1.부터 2016. 7. 31.까지 636,575,53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8. 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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