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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6 2016노3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2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수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의 횟수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양주를 절취한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캐리 어 가방 및 가 디 건을 절취한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품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박 적인 음주 충동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친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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